산업 IT

페이스북 명의 도용 게시물 막을 방법은

로그인 목록 살펴서 필요없는 앱 삭제하고

앱 및 웹사이트 설정서 플랫폼 끄기로 차단

페이스북에 성인용 게시물이 이용자 모르게 올라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사용자가 페이스북에서 광고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무심코 클릭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행위에 동의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약관을 주의깊게 보지 않을 경우 앱이 '이용자를 대신해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기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게시물 공유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나만 보기' 항목을 선택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체공개', '친구만' 등의 항목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 앱의 게시물이 마치 내가 올린 것처럼 자동으로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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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페이스북 계정이 도용당한 경우에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위장한 스크린샷 이미지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 페이지에 몰래 불법 광고물을 게재하는 등의 사이버 부정행위에 악용되는 것이다. 계정 탈취는 페이스북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어 수상한 게시물을 함부로 눌러보지 않는 등 이용자가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앱에 이용자 이름으로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하는 기능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페이스북측은 "페이스북 아이디로 제3자 앱을 이용할 때 앱이 대신 정보를 게시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포괄적 동의'가 없으며, 단계별로 앱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측은 또 "이용자의 스팸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삭제 조치하며 자체 모니터링 팀을 가동해 사전에 스팸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성 게시물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계정 설정-앱-Facebook 계정으로 로그인'을 눌러 자신이 페이스북 계정을 활용해 로그인한 앱 목록을 확인한뒤, 원치 않는 광고성 앱을 삭제하면 된다. 또 '앱 신고하기'를 눌러 특정 앱을 차단하거나 '계정 설정-차단'을 누르고 차단할 앱 이름을 입력한다. 모든 제3자 앱의 접근을 막으려면 '계정 설정-앱-플랫폼-앱 및 웹사이트'에서 플랫폼 끄기를 누르면 된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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