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들의 ‘연금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사학연금의 가입범위가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 소속 대학원 교직원으로만 한정된다.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을 교육기능으로만 제한, 국민연금 이탈을 막고 교직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사학연금의 제정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학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 명시했다. 이중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가입대상 범위를 대학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강의나 연구ㆍ업무를 전담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제한했다.
즉 지금까지는 연구기관 본원과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대학원 구분 없이 소속 교직원이면 모두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교직원만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수요원ㆍ연구요원 외에 사무직원 역시 ‘대학원 정원 범위 안에서 대학원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가입범위를 제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KDI의 ‘연금 갈아타기’가 문제가 됐던 것도 대학원 외에 KDI 본원 직원들까지 사학연금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훈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규정은 또 연구기관이 연금가입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도ㆍ감독 부처와의 협의 결과, 정관 등의 사항을 첨부해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규제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며 이미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는 국책연구기관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향후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