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메라폰 몰카 찍다 시민에 '덜미'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카메라폰으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11시50분께 강동구 성내동 지하철 5호선 천호역7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위쪽에 있는 여고생 이모(18)양의 치마속을 카메라폰으로 촬영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총 988차례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중 이를 목격한 시민 김모(24)씨에게 붙잡혀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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