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시간제 근무 확대 실시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직도

중앙인사위원회는 계약직과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해온 시간제근무제도를 정무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들도 주당 15∼35시간의 시간제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시간제근무제도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근무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육아 등 개인생활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제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은 특정 시간대나 격일제, 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 가급적 오전(9~12시)과 오후(1시~6시) 단위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할 수 없다. 또 시간제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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