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m 내 동일 브랜드의 신규 출점을 금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이 발표되자 5대 편의점 업체들은 "영업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판"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세 소규모 슈퍼마켓 등과의 공정 경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중복 출점 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 중복 출점에 따른 매출 감소율은 50~100m 이내가 18.4%, 200~250m 이내는 10.8%에 달한다. 중복 출점 추세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정체 및 하락 추세이지만 가맹 업체의 매출 및 이익은 매년 10~40% 가량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대 수익이 낮아질 경우 사업 집중도가 약화되거나 각종 비용 증가분이 점주들에게 전이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편의점 점주는 "도시락, 저가 음료 등 고객 취향을 고려한 편의점의 사업 전개가 가장 민첩해 개인 슈퍼마켓을 접고 개점했다"며 "신규 브랜드가 들어오면 달라질 게 없는데다 본사 이익이 감소할 경우 신제품 출시 등 각종 지원부터 줄어드는 게 아닐지 걱정"이라고 걱정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당초 거론돼 온 300m 내 출점 금지 등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지만 당장 업계의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불황 속에서도 국내 유통업계 중 유일하게 편의점이 연 평균 두 자리수의 신장세를 유지해왔지만 기존 출점 점포에 250m 거리를 적용할 경우 업체 별 중복 점포 비율은 40~60% 선으로, 향후 편의점의 신규 출점이 그만큼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편의점보다 점포 규모가 다소 크고 1차 식품 비중이 30~40%에 달하는 유사 업태가 편의점의 공백을 대신 메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365','GS25 프레쉬'등의 출점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이번 규정이 가맹 점포 수 1,000개 이상인 대형 5개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만큼 대기업의 전략을 이입한 중소 브랜드나 남부권에서 확산 중인 일본 업체 등 외국 브랜드들의 진입만 쉬워질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렇게 될 경우 정책 도입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편의점 출점에 거리 제한을 두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업계 특성을 반영해 일률적인 영업거리 제한보다는 상권 특성을 감안한 개별 조항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