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행정예고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장부를 작성하는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지만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정부가 경비율을 정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업종별로 최대 90% 후반대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부동산임대업, 예술·스포츠업은 전년 수입액 2,400만원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매매업은 6,000만원 미만 등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이 가운데 수영장, 헬스클럽, 노래방, 게임장,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원, 호프집, 여관, 부동산중개업 등 7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전년보다 인상됐다.
이들 업종 종사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과 같다면 경비 인정액이 증가하므로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작곡가, 배우, 가수, 연예보조, 직업운동가, 자문·고문업 등 3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결국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된다.
단순경비율 대상보다 전년 수입금액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분식집, 단란주점 등 88개 업종은 인상했고 전자상거래, 보험설계사, 간병인, 화가 등 189개 업종은 인하했다.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는 전체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 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