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내사

공정위, 인상 과정 파악후 혐의 있을땐 현장조사

최근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일제히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같다고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인상과정을 들여다본 후 담합 혐의에 대한 보다 진전된 내용을 포착할 경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제과업체들은 겨울철 주력 아이스크림 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25~50%씩 일제히 인상해 소비자들로부터 담합 의혹을 받아왔다. 롯데제과는 지난달 말 '일품 찰떡와플'을 '참살이 쑥 찰떡와플'로 바꾸고 가격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가량 올렸다. 또 '호두담은 찰떡아이스' 용량을 70㎖에서 90㎖로 늘리면서 가격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에 앞서 빙그레도 지난달 말 '참붕어싸만코'와 '빵또아' 값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삼강 '국화빵' 아이스크림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가격이 뛰었다. 빙과 3사의 모나카류(빵이나 비스킷 사이에 아이스크림이 들어 있는 빙과류)가 비슷한 시기에 1,500원으로 가격이 비슷해진 셈이다. 롯데제과 등 4개 빙과회사는 지난 2007년 아이스크림 콘 가격인상 담합 사실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총 4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은 받았다. 당시 빙과업체들은 공정위 조치에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한 불공정 행위 차단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음료ㆍ소주ㆍLPG 가격에 대한 담합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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