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2011년 기준 의무고용률(2.3%)의 60%인 1.3%에 미달하는 기업이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만1,87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3%에 못 미친 업체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6,016개였다. 이 가운데 의무고용률이 1.3%를 밑돈 업체는 전체의 4분의 1 가량인 3,068개 기업이었다.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 609곳 가운데 4곳 중 3곳 꼴인 458곳이 의무고용률 2.3%를 위반했고 10곳 중 4곳 꼴인 233곳은 고용률이 1.3%를 밑돌아 명단 발표 대상에 들어갔다.
기업집단별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GS(0.89%), LG(0.99%) 등은 1%에도 못 미쳤고 SK(1.09%), 한진(1.1%), 동부(1.2%) 등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경우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88% 로 현대중공업(3.62%)과 대우조선해양(4.76%)을 제외하면 가장 높았지만 전체 36개 계열사 중 3분의 1인 12개 업체에서 의무 고용률의 60%도 못 지킨 것으로 분석됐다. 동부(11개), LG(9개), GS(8개), 포스코(7개) 등도 계열사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긴 곳이 많았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4,083곳이 채용한 장애인은 13만3,451명으로 2.28%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 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문별 고용률은 국가 및 자치단체 중 공무원은 2.52%, 근로자는 2.35%였고, 공공기관 2.72%, 민간기업 2.22% 등으로 집계됐다. 민간 기업 중 1,000명 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고용률은 각각 1.78%와 1.80%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서 부문별 의무고용률은 공무원(3.0%), 국가 및 자치단체 근로자(2.3%), 공공기관(3%), 기타공공기관(2.3%), 민간기업(2.3%) 등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