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동방신기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M 측은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이 인용된 멤버 3명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이의신청과 함께 계약 손해액 22억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은 멤버는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으로 이들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결국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됐다.
SM은 소장에서 "일부 멤버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서 갈등의 싹이 시작됐다"며 "회사의 동의없이 '동방신기'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할 경우 전속계약에 위반된다고 설명하자 이들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확정된 스케줄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해 7월 "전속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 볼 개연성이 높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SM은 세 멤버의 의사에 어긋나는 공연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방신기 세 멤버 측은 SM측의 소장을 검토한 뒤 계약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