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한 김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이다. 또 조세포탈 혐의도 있다.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액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장기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이후 강제추방돼 한국으로 왔다”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 액수는 더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김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유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그의 친척 등의 이름으로 된 시가 104억원 상당의 토지 10건(7만4114㎡)과 비상장주식 120억원 어치를 유씨의 재산으로 판단해 가압류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김씨가 추가로 숨겨놓은 유씨의 차명재산 파악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한 달여 만에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김씨는 전날 오전 2시 35분(한국 시각)께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태워져 송환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