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이 한국신용평가의 모기업인 한국신용평가정보 경영에 직접 참여할 움직임을 보여 현행법 위반과 신용평가사업의 공정성 훼손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한신평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한 사외이사가 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우기술의 부사장인 권용원씨를 신임사장으로 추대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따라 한신평정보는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조만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신평의 경영권을 특정기업이 장악할 신용평가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과 금융기관 계열사등은 신용평가기업에 10% 이상 출자할 수 없다. 따라서 키움닷컴증권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다우기술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다우기술 부사장이 한신평정보의 대표이사로 갔을 경우 현행법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만약 다우기술의 부사장이 주총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확실한 경영지배`로 볼 수 있다”며 “이경우 현행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신평정보의 최대주주는 다우기술로 19.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까지 포함한 지분율은 27.8%이다. 또 한신평정보는 한국신용평가의 지분 50%-1주를 보유, 미국의 무디스(50%+1주)에 이어 2대주주로 있다.
<송영규기자, 김상용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