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소득공제 못받아

정부, 임원승진으로 인한 퇴직금도 혜택 안주기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소득공제 못받아 정부, 임원승진으로 인한 퇴직금도 혜택 안주기로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퇴직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세제지원책이 당초보다 줄어들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퇴직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세제지원대책의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퇴직이 아닌 경우까지 퇴직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공제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부장을 임원으로 승진시킬 때 정관상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퇴직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이 아닌 만큼 퇴직금 공제 혜택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도 실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노동부의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까지 임원을 제외한 퇴직 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준다고 발표하면서 중간정산도 공제 혜택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한도도 현실을 반영해 고교생의 경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현재 중학생은 분기별 납입금이 5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고교생은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도 50만원 가까운 납입금에 야간자율학습ㆍ급식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만원가량이 소요돼 300만원 한도를 이미 넘어선다. 또 이번 세제지원책에서 교복비에 대해 최대 50만원 공제 혜택이 신설됐지만 고교생 자녀를 둔 소득자의 경우 이미 공제한도가 거의 차 추가 공제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임원 승진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 세부 시행규칙 개정 때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중ㆍ고생의 교육비 공제한도 차별화는 실제 고교생 등록금 수준을 파악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인기기사 ◀◀◀ ▶ 부동산 투자, 올해 '돈맛' 좀 보려면… ▶ 월급 220만원에 30세 미혼남 재테크 이렇게… ▶ 쏘나타·아반떼등 최대 500만원 '파격할인' ▶ 눈높이 낮춘 수입차들 "날좀 보소" ▶ 호가 상승 강남 재건축 사야하나 ▶ 초저금리시대 재테크 어떻게… ▶ 중국펀드 다시 부활하나 ▶ 일본서 돈 빌리는 IMF ▶ '사실상 백수' 400만시대 해법은… ▶ '풀터치스크린폰' 시대 열린다 ▶ 올해 개통 고속도로 따라 내집 마련 해볼까? ▶ 평소 즐겨먹던 '옥수수' 가격 왜 내렸나 ▶ 옷 사러간 황모씨, 수입차 시승한다기에 올라탔는데… ▶ 영국서 13살 소년과 15살 소녀간 임신 '충격' ▶▶▶ 연예·스포츠 인기기사 ◀◀◀ ▶ 탤런트 이민영 비방 악플러 '벌금형' ▶ '무한도전 공주 구하기' 패러디 게임 인기 ▶ 미셸 위 "생애 첫 LPGA 우승 보인다" ▶ 박지성, 이번엔 FA컵 골 기대 ▶ 배우 김정화, '엄친딸'로 안방극장 컴백 ▶ 류시원, 김은숙-신우철 차기작 주연 및 공동제작 확정 ▶ '최고 기대작' 카인과 아벨 제작발표회 ▶ '아이비 연인' 김태성… 저작물사기죄 피소 ▶ 솔비, '세기의 연인'으로 변신 ▶ 이수근, 싱글 '갈 때까지 가보자'로 가수 데뷔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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