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에는 ‘스트레스 금리’ 반영, 총액 제한
정부,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방안 발표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반영해 대출 총액이 줄어든다. 카드사용액 등 간편 자료로 소득을 증빙할 경우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되고 변동금리 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22일 총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은행이 대출 심사 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소득 증빙 자료를 토대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등 그 동안 간편 소득증빙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신고소득 자료만 낼 경우 은행 내부 심사 책임자가 지점장에서 본부장으로 상향 조정되고 분할대출을 유도한다. 또 별도의 소득자료 없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00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해 주는 관행은 없애기로 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를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는 일정부분 줄이기로 했다. 최근 3~5년간의 금리 변동을 토대로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산정, 향후 금리 인상을 가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금리가 낮은 수준이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관행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우선 주택을 담보로 새롭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 근접한 경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해야 한다. LTV가 65%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매년 2.5% 이상을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유사하게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도 차등 적용한다.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0.05%)을 적용하고,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부과해 금융기관들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말 기준 분할상환 대출 점유율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깐깐해 짐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올 9월부터는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 인정 최저한도 기준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상호금융권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2016년 5% 과세, 2017년 9% 과세로 단계적으로 바꾸고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대출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