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토막 난 김영란법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공직사회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결국 반 토막 난 채 입법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없이도 징역 또는 벌금을 내도록 했으나 법무부가 대가성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해 입법 추진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와 권익위가 징역이나 벌금 대신 수수한 금품의 5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합의,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입법 추진이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원회는 '징역이나 벌금'을 내야 하다는 규정을 '과태료'로 양보하고 법무부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자는 입장을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 하는 원안을 수용, 결국 김영란법은 양측의 입장이 절충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사실상 원안이 반 토막 나게 됐다.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제3자에게 청탁을 하면 1,000만원 이하, 제3자가 공직자에게 청탁하면 2,000만원, 제3자인 공직자가 청탁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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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법무부와 권익위가 최종 합의를 보고 국무조정실로 관련법을 넘길 예정"으로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되면 다음주 차관회의를 거쳐 7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원안(대가성이나 직무 관련 없이 금품 수수시 징역이나 벌금형) 고수를 주장하며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김영란법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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