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상품개발심사등 입법추진… 업계 큰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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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기구인 보험개발원을 사실상의 보험감독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해 보험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법 개정과 함께 보험상품 인가에 관한 의결기구로 보험사들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상품심사위원회(가칭)'를 보험개발원에 설치할 계획이어서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된 감독기능이 다시 이원화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개정작업 중인 보험업법 가운데 '보험개발원에 대한 보험상품 심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국무회의에 올린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조항은 현재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개발ㆍ판매한 후 사후 보고하는 곳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개발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사실상 보험상품의 인가권이 금감위(원)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특히 보험개발원에 설치될 예정인 상품심사위원회가 새로 개발된 상품의 심사권까지 행사할 경우 사실상 금감위의 보험 관련 업무는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금감위가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거는 등 금융자율화에 적지않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예정대로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개발원이 사후 신고를 받도록 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품심사위원회를 보험개발원 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만들어 상품심사 기능을 효율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관련업계는 물론 관계전문가들도 또다른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추세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정부가 구상하는 후속조치의 내용은 사실상 보험감독체계가 이원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험개발원이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권을 갖게 되면 앞으로 상품공시와 소비자 민원창구까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익단체이며 보험료율 산정기관인 보험개발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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