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입사원 채용때 나이많은 이유로 탈락시킨건 차별"

인권위, 성남상의에 시정 권고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관행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신입직원 채용에 나이를 기준으로 불리한 대우를 한 것과 관련해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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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조모(35)씨는 “성남상공회의소 조사홍보업무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뒤 이유를 문의했는데 ‘신입직원 채용이라 나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서 2명 선발에 93명이 지원한 채용시험의 서류전형에서 만 20~29세인 14명이 합격하고 만 30세 이상 합격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상의 측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도 “신입직원을 뽑는데 진정인의 나이는 과장들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직무가 특정 연령대 외에는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이를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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