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황우석 파문 중간조사 발표] 검찰 수사 착수

'바꿔치기 의혹' 에 초점…규명 쉽지않아 장기화될듯

서울중앙지검은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 미즈메디 연구소 김선종 연구원 등을 고소하는 등 줄기세포 조작 관련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23일 형사 2부에 사건을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고소장이 접수돼 해당 논문을 검토하는 등 기초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울대의 DNA 결과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다음주 초 DNA 검사 발표에 따른 줄기세포 원천기술 존재 여부가 판명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누구를 상대로 뭘 조사하나=현재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황 교수가 미즈메디 측을 고소한 사건과 이모씨가 황 교수를 고발한 사건, MBC PD수첩을 고발한 사건이 2개, MBC가 인터넷 카페 ‘아이러브황우석’을 고소한 사건 등 총 5개다. 이중 수사의 초점은 ‘줄기세포 바꿔치기’ 라는 구체적 정황을 갖고 있는 황 교수의 고소장에 맞춰질 전망이다. 나머지 4개는 황우석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등 포괄적인 혐의로 접수돼 이번 사건의 실체 수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황 교수를 상대로 줄기세포 조작을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와 조작 과정에서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 노성일 이사장 등의 역할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감사원이 줄기세포 연구에 들어간 국가 연구지원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 교수팀이 국가과제 연구비를 받는 과정이나 사용 단계에서 불법이 없었는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 장기화 가능성=줄기세포 조작에 따른 논문 조작 사실은 밝혀졌지만 황 교수 측과 미즈메디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진실규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누가 실질적으로 조작했는가에 대한 증거가 없고 이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커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가 주도했고 공모자의 범위가 드러나더라도 사문서인 논문 위조가 형사적으로는 처벌대상이 안된다는 것도 검찰이 넘어야 할 과제다.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논문조작에 따른 황 교수 등의 개인적 이득이 뒤따라야 하는데 국가지원금이 줄기세포 연구라는 국가과제로 쓰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쉽지 않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국민적 관심인 줄기세포 조작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에 주력하는 한편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국책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이 있었는지, 연구비를 따내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형사적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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