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절반 가량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연소자 아르바이트 관련 특별점검’ 자료에서 밝혀졌다.
2일 이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8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44.1%인 362개 사업장이 법정수당 미지급, 미인가 야업이나 휴업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의 방법으로 관계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일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주로 찾는 곳들이며 롯데월드(근로계약서 미작성)와 같은 대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맥도날드, 롯데리아, 파파이스, KFC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과 다수의 주유소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