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리츠 상장 전에도 개발사업 투자 가능해진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

수익증권·현물로 배당도 허용

12조4,000억원 규모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을 키우기 위해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시기와 형태가 자율화된다.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리츠 배당도 수익증권과 현물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지난 7월 기준 86개 리츠가 12조4,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리츠가 상장되기 전이라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전문 리츠에 한해서만 상장 전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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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의 비중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일반 리츠는 총 자산의 30%, 개발리츠는 7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자산 운용의 경직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투자가 자율화됨에 따라 개발리츠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고 리츠의 사업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어 앞으로 여러 형태의 리츠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익배당 의무도 완화된다. 지금은 현금으로만 배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익증권이나 현물로도 배당이 가능해진다.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의무배당비율을 종전 90%에서 50%로 완화해 리츠의 자율성도 높였다.

이밖에 리츠가 차입할 때 자기자본 산정 기준일을 직전 분기로 정한 규정을 폐지해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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