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체금 상환 즉시 신불자 해제

앞으로는 각종 연체금을 갚는 즉시 ‘신용불량대상자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돼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체금을 갚은 뒤 10일 이내에 명단에서 이름이 제외돼 신불자에서 벗어나고도 한동안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체금 상환 즉시 신불자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신용불량정보 해제시한 단축방안’을 늦어도 연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신용불량정보가 즉시 삭제되지 않아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 시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취합된 뒤 각종 금융거래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는 ▦4,817개 금융기관 ▦283개 지방자치단체 ▦154개 파산기관 등 모두 5,254개 기관에서 발생한 신용불량정보가 취합되고 있다. 금융기관과 파산기관으로부터는 각종 연체금 정보, 지자체로부터는 지방세 체납정보가 접수된다. 문제는 152개 지자체와 14개 파산기관 등 상당수 기관이 연합회와 직결된 전산망을 갖추지 못한 것.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신용불량 해제정보는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10일이 지나야 연합회에 통보되는 바람에 신불자에서 벗어났더라도 이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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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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