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문 농기계보험은 어떤 사람이 가입하는가.
답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문 어떤 농기계가 가입대상이 되나.
답 동력경운기·농용트랙터·콤바인 등 3종이 있다. 그밖의 농기계도 보험에 들 수 있다. 동력이앙기는 콤바인과 유사한 농기계로 볼 수 있어 콤바인에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문 농기계보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공소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 농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나면 대인배상의 무한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대물배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처리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공소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농기계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
답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농기계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경우(대인배상),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게 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경우(대물배상), 또는 피보험자(보험혜택을 받는사람)가 상해를입었을 때(자기신체사고), 농기계에 직접적인 손해가 생긴 손해(농기계손해)에 대하여 각각 보상을 받게 된다.
문 경운기를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시켜도 보상처리가 되나.
답 경운기 뿐만 아니라 다른 농기계도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농기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농기계보험은 농촌현실을 고려해 남녀노소 구분없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 보험이므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문 본인이 농기계보험을 가입했는데 다른 집의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도 보상이 가능하나.
답 본인이 농기계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작업을 해 주거나 다른 농가에 빌려 줘도 보상이 가능하다.
문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
답 농기계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대인배상 또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대인배상에 있어서는 별도로 정한 과실상계비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문 농기계 사고로 보상처리를 받을 경우 보험료의 할증은 얼마나 될까.
답 할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기계보험에서는 할인·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