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수사' 되풀이

檢, 김복만 교육감 금품제공 혐의 본격 조사<br>역대 5번 선거서 4명 수사받고 2명은 낙마

'울산은 교육감들의 무덤인가' 검찰이 최근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 울산 교육계가바짝 긴장하고 있다. 역대 5번의 선거에서 4명이 선거법 등으로 수사를 받아 두번이나 낙마했고 나머지도 임기 내내 검찰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수사로 벌써부터 교육감 공백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 교육감의 친동생을 지난 5일 구속하고 선거 당시 선대본부에서 일했던 핵심 참모들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이 선거 과정에서 오간 것으로 보이는 금품과 관련된 것인 만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에게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에 따라 김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교육감이 사법처리를 면하더라도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들이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김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교육감은 이미 지난 2007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2명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검찰수사로 울산 교육계에서는 또다시 교육감들의 선거법위반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며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997년 초대 교육감을 지냈던 김석기 교육감은 간선제로 치러졌던 선거과정에서 교육위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취임 한 달 만에 구속돼 결국 낙마했다. 그는 또 지난 2005년 8월에 치러진 4대 교육감선거에서도 당선 하루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07년 7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대 고 김지웅 교육감은 동생의 뇌물공여 혐의로 파장이 일었고, 임기 중 별세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갔다. 5대인 김상만 교육감은 아들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다행히 선거 관련성이 없고 증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현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임기 내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 제대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울산교총 차명석 회장은 "교육은 윤리와 도덕이 기초인 만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나온 부정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해 교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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