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주택 전매 활성화될듯

이달말부터 유주택자도 입주가능이르면 4월말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주택에 입주할 수있게 된다. 이에따라 분양권을 산 유주택자도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있게 돼 국민주택 당첨자들의 분양권 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지난해 3월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는데도 국민주택 분양권을 산 유주택자들이 해당주택에 입주할 수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추진중인 주택공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는 이달말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때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분양권 매입자의 주택소유및 세대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급 계약후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민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자는 입주때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만약 입주이전에 주택을 소유한다면 입주자격이 박탈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국민주택 전매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은 분양권 매입자가 공급계약서상의 명의를 변경할때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유주택자가 입주하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제도 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이상 불법을 방치한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주택은 입주할때 무주택 세대주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재당첨 제한폐지와 분양권 전매허용등으로 현실적으로 무주택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분양권 전매허용의 취지를 감안해 당첨자들이 재산권행사가 쉽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계약금및 중도금 납부시점 조정 국민주택입주자 선정기준 감리대상 제외공종에 대한 입주자 사전점검 의무화등을 담고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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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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