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건교부] 도시계획 미집행부지 건축 허용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계획부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허용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을 촉진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법개정시안」을 마련, 7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공원·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후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부지에 대해 앞으로 3년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매수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주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물론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다. 단 영구건축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의 건축물로 제한된다. 현재 전국에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은 400만평에 이른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시설대상부지로 결정된후 2년 이내에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계획이 수립됐더라도 3년이내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주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3년 이내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역지정을 취소토록 해 사업시행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도 도시계획법에서 직접 규정토록 했다. 건교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구찬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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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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