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폭등 영향 “그래도 시세보다 싼 편”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이상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경매중개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감정가격의 80∼90%선에 낙찰되던 경매아파트의 낙찰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분당을 비롯해 고양, 강남 등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히려 감정가격보다 높은 값에 낙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말부터 이 지역 아파트값이 이상급등현상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계속될 경우 이같은 고액 낙찰현상은 일반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매에 부쳐졌던 아파트 소유자들이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무를 청산하면서 경매취하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중개업계는 밝혔다.
지난해 12월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실시된 경매에서는 서현동의 48평형 아파트가 2억7천1백3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격은 2억6천5백만원으로 낙찰자는 감정가보다 6백30만원이나 높은 값에 경락받았다. 하지만 현재 이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3억∼3억5천만원선이어서 낙찰자는 실제로 시세보다 10% 정도 싸게 낙찰받은 셈이다.
또 지난 7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실시된 경매에서는 토당동의 32평형 아파트가 감정가격보다 약 20만원 높은 값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도 실제 거래가격이 1억2천만∼1억4천만원까지 올라 있어 낙찰자는 시세보다는 싼 값에 매입한 것이다.
특히 서울지법에서 지난 9일 열린 경매를 통해서는 서초동의 33평형 아파트가 감정가보다 무려 3천2백만원이나 높게 낙찰돼 분당·일산·강남 등지 아파트의 감정가 이상 낙찰이 확산되고 있다.
영선부동산의 이경식부장은 이같은 현상이 『최근 아파트값 급등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아파트값 급등 이전에 감정한 것이어서 시세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당·일산·강남 등지의 아파트들은 과거 1∼2회 유찰후에야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첫 경매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부장은 『요즘처럼 아파트시세가 큰 변화폭을 보이는 시기에는 감정가격만 믿지 말고 수요자가 직접 현지 중개업소 등을 방문, 시세를 정확히 조사한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정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