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단문 송수신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트위터 계정 차단, 해당정보 삭제 등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선거 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 범위'를 발표했다.
금지행위는 입후보 예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트위터로 선거에 대해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 단순한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언제든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