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분쪼개기 한풀 꺾일듯
권리가액 산정방식 중대형 지분에 유리하게 확 고치기로감정평가액에 땅 면적따른 '보정계수' 곱해서울시,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방침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서울시내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배분할 때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 산정 방식이 중대형 지분에 유리하게 바뀐다.
이에 따라 최근 소형 신축 규제책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신종 지분 쪼개기가 줄어들고 중대형 지분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재개발 추진지역에서 소형 신축 지분 쪼개기로 인한 재개발 추진 지연을 막고 지분 규모별로 시세와 감정가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리가액 산정 방식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정평가는 토지ㆍ건물ㆍ영업권 모두에 대해 이뤄지지만 이중 토지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토지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가중치를 인정해주는 (가칭)보정계수(補正係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권리가액 산정 방식 변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금은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받을 경우 토지ㆍ건물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권리가액 산정 때 감정평가액(땅과 건물의 평가액)에 비례율(조합의 총수입을 지출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있다. 하지만 산정 방식이 바뀌면 평가액에 땅 면적대로 일정비율의 보정계수를 곱한 뒤 다시 비례율을 곱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보정계수란 조합 측이 비례율을 줄이는 대신 지분현황 등을 감안해 땅 면적에 비례해 주는 일종의 가중치다. 시ㆍ군ㆍ구청장은 보정계수에 따른 조합의 산출 금액을 토대로 권리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소형 지분이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 때문에 16~33㎡의 소형 지분의 3.3㎡당 거래가격이 100㎡ 이상인 중대형 지분보다 두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전용 60㎡ 이하 신축 다세대ㆍ연립에 대한 현금청산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개발 예정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60㎡를 살짝 넘겨 빌라들을 짓거나 사무실ㆍ상가ㆍ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지은 뒤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지분 쪼개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로 인해 국가적 자원낭비나 재개발 지연, 투기만연 등의 폐해가 심하다"며 "권리가액 산정 방식을 바꾸면 소형 지분 쪼개기와 투기를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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