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이1명 낳을 때마다 국민연금 1년치 가산

앞으로 아이를 하나 낳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크레디트’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렇게 되면 연금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했을 경우 1년을 가산, 21년 납부한 것이 돼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아이를 둘 낳을 경우 2년간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추가, 수급액 혜택이 그 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과정에서 이를 논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여자 한명이 가임기간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미국(2.01명), 일본(1.29명) 등에도 뒤처지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부모 세대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출산크레디트제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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