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등 3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민자고속도로회사가 소비자물가 상승분인 4.2%의 통행료 인상을 건의했으나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효과를 반영, 1%씩 인상을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기종점을 운행할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 7,400원→7,500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8,300원→8,400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9,200원→9,3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