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론스타와 2차 세금전쟁 돌입

론스타에 막대한 매각 차익을 남긴 외환은행 매각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과세당국의 행보도 빨라졌다.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일부 매각으로 인한 국세청과 론스타의 과세전쟁이 아직 법원에서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세금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본청 국제조사과를 중심으로 과세 논리를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도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07년과 같은 논리가 적용돼 매각 차익에 대해 법인세(현행 22%)를 과세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측은 매각주체인 LSF-KEB홀딩스가 벨기에에 설립돼 있는 법인이므로 한ㆍ벨기에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론스타가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등 ‘고정사업장’을 당시 한국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논리로 과세한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매각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론스타의 수익의 약 25%(법인세+주민세= 24.2%)를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론스타 코리아가 지난 2008년 서울 사무실을 폐쇄하며고정사업장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2007년보다는 국세청이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