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내투자가 "대우건설 지분달라" 소송

해외채권단 신주인수권 매입

국내투자가 "대우건설 지분달라" 소송 해외채권단 신주인수권 매입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해외 채권단으로부터 대우건설 등 옛 대우 계열사에 대한 신주인수권(warrant)을 사들인 국내의 한 투자가가 대우건설 지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 우선협상자 선정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대우 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법원에 따르면 해외 채권단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했다고 밝힌 부실채권투자회사 ‘엔데버’는 최근 캠코 및 남산구조조정일호(SPC)를 상대로 대우건설 주식 185만여주, 대우인터내셔널 57만여주에 상당하는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엔데버 측은 “계약서상 추가 출자전환시 해외 채권단에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남산SPC와 캠코 측은 지난 2001년 이후 출자전환분에 대해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있다”며 “캠코가 추가로 증권예탁원에 예탁해야 할 주식은 대우건설 1,522만주, 대우인터내셔널 419만주로 이중 자사가 12%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2000년 해외 채권단에 대한 워런트 행사 가격은 대우건설 4,000원, 대우인터내셔널 3,400원으로 현시가(대우건설 1만3,500원, 대우인터내셔널 3만7,300원 기준)를 감안할 때 이들이 승소할 경우 37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대해 캠코는 행사기간이 지난해 7월 끝났고 신주인수권 발행주체는 남산구조조정인데 주식발행 통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캠코의 한 관계자는 “법원 소송결과를 봐야겠지만 권리가 유효하다 해도 엔데버 측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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