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569억원을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에쓰오일(S-Oil) 전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24일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에쓰오일(S-Oil)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유호기 에쓰오일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에쓰오일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전•현직 임직원 계좌에 회사자금 569억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를 집중 매입하고 12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유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에쓰오일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김 회장에 집행유예 2년, 유 전 사자에 집행유예 2년, 에쓰오일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