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도 그해 기준 매긴다
올부터 개별공시지가 고시 5월31일로 한달 앞당겨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매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한달 앞당겨져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올해부터는 그해 고시된 땅값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로써 지가등락 여부에 따라 종합토지세 부담액이 크게 변동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고시일과 과세기준일(6월1일)이 맞지 않아 직전연도 땅값을 기준으로 종토세가 부과돼 세금이 땅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져왔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과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할 때 한달에 걸쳐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던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매년 6월30일 고시돼오던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을 5월31일로 한달 앞당겼다. 이는 매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해 과세표준의 적시성과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종합토지세(올해부터 토지분 재산세로 변경)의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인 데 비해 지가공시는 6월 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직전연도 기준 땅값으로 해마다 종합토지세가 부과돼 과표의 적시성이 상실됐다.
시행령에서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공시는 원칙적으로 건교부 장관이 행하도록 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 등에 의해 가격변동이 심한 특정 지역 아파트와 165㎡ 이상 되는 연립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국세청장이 공시하도록 하되 시기ㆍ대상 등은 건교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건물과 대지를 통합해 과세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가격 평가체계를 건교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11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