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태료에도 가산금 부과 검토

당정, 여성 재혼금지기간 삭제키로

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과태료 미납시 과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질서위반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됐던 화의법과 파산법ㆍ회사정리법 등 도산 3법과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을 아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법률제도 개선안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중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보호감호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호법도 올 정기국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강도와 성폭력 등 상습 강력범에 한해 재활치료와 교화를 목적으로 보호감호 형태의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적부심을 실시하고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검찰청에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실과 조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부부 합의로 어머니의 성과 본의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되 근친혼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와 친양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개원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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