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중소기업청 7개 부처는 행복주택 건설과 주민편의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사업으로 5개 부처에서 고용·보육·문화 등 9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사업은 △생활문화센터·국민체육센터·작은도서관(문체부) △국공립어린이집(복지부) △사회적기업·고용센터(고용부) △공동육아나눔터·건강가정지원센터(여가부) △소상공인지원센터(중기청)로 행복주택 단지 내 혹은 별도 건물을 통해 지어질 예정이다.
특히 기존 임대주택 단지의 편의시설이 입주자 위주로 조성되면서 고립화·슬럼화를 겪은 만큼 행복주택 편의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지구별로 주변 여건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 사업을 먼저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변에 젊은층 거주 비율이 높은 가좌·오류지구의 경우 공동육아나눔터와 사회적기업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단지별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유관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