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도 2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8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을 연체하거나 3개월 이상 50만원 미만의 연체 건수가 2건 이상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금융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대출 거절, 신용카드 거래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 2003년 말 372만명에서 2004년 말 362만명, 2005년 말 297만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05년 4월 금융채무 불이행자 기준이 되는 연체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금융채무 불이행자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 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채무변제 계획에 따라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 2,000~3,000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300만~500만원 지원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를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전문기관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