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화약시장 13년 담합… 한화·고려노벨에 과징금 643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10년 넘게 나눠 먹기 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4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두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1999년 3월부터 2012년까지 공장도가격 인상과 시장점유율 유지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공동 대응했다. 인상폭은 1999년 15%, 2001년 8%, 2002년 7.5%, 2008년 9%다. 터널공사나 광산채굴 등에 쓰이는 산업용 화약 시장점유율은 한화가 72%, 고려노벨화약이 28%로 장악하고 있다. 이들 두 회사는 시장점유율을 72대28로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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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도 치밀하게 방해했다. 2002년 세홍화약이라는 업체가 산업용 화약시장에 새로 진출하자 두 기업은 저가 공세와 세홍화약의 단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방해했고 결국 고려노벨화약이 2007년 세홍화약을 인수했다.

한편 13년 동안 산업 화약시장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을 두고 공정위가 늑장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보안에 매우 신경 썼다"며 "양사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폰을 꺼두거나 아예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 사용하고 담합 관련 자료를 수시로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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