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前 배우자 사망했더라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한 후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유산상속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몫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방이 살아있지 않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여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75ㆍ여)씨가 `사망한 전남편의 재산을 분할해달라'며 재산을 상속받은 전 배우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A씨에게 총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남편의 일을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부부의 재산을 불리는 데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은 각각 50%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을 상속받은 전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 자녀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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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만 가능한가’인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남편 B씨와 26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이혼한 이듬해에 B씨가 사망하고 부부소유의 재산이 B씨와 전처 사이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이혼 후 어느 한 쪽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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