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쌍용차도 통상임금에 상여 포함

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도 사측이 노조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이들 회사와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다른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임금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22일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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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 돌입하며 복직자 처우 개선,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과 함께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쌍용차의 정기상여금은 한국GM과 마찬가지로 퇴직자에게도 근무 일수만큼 일할(日割)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판단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요건'을 그대로 충족한다.

반면 한국GM·쌍용차와 달리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는 현대차의 경우 노조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확대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사 간 12차례의 교섭을 마친 가운데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노조의 투쟁 돌입도 점점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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