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계 스포트라이트] 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

공익성 높은 소송 발굴 소비자 권익보호 앞장<br>기아차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 이어<br>SKT 해외로밍 데이터요금 분쟁 맡아<br>수임료는 실비 정도만 받고 봉사 활동


"대기업이나 국가의 탈법적 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공익소송 특별위원회(이후 위원회)의 임치용 위원장(51ㆍ사법연수원 14기ㆍ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삼자'는 변호사 윤리강령의 첫 글귀를 떠올리게 하는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특정한 사건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선례를 남겨 절대 다수인 소비자 즉,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위원회의 목적을 설명한 임 위원장은 자신을 비롯한 다른 변호사들이 시작한 이 일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아자동차, 그리고 SK텔레콤이라는 덩치 큰 상대에 맞서 소송을 시작한 위원회는 전임인 김평우 변협 회장(제45대)의 제안에서 힌트를 얻었다. 개인별 피해액수가 작아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렵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협회가 나서야 한다는 데 많은 변호사들이 공감했다. 이후 지난해 임 위원장과 이재용 부위원장(56ㆍ13기ㆍ영동합동법률사무소)등 26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위원회를 꾸렸다. 수임료는 실비 정도만 받기로 정했다. 법조계에서 위원회 활동을 봉사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아차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은 위원회가 황환민 변호사(37ㆍ 34기)를 주심변호사로 선정하고 손을 댄 첫 소송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카니발 9인승 차량에 광고와는 다른 에어백 장착사실이 밝혀지자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변협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해당 사건을 법적으로 검토한 뒤 '공익소송 1호'로 삼아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자료를 내보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소송이 시작된다는 기사를 접한 수십 명의 의뢰인이 위원회에 연락을 해왔다. 기아자동차는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에어백을 달아주거나 그만큼의 금액을 물어주기로 약속했다. '공익성이 높은 소송을 발굴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던 위원회의 약속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셈이었다. 하지만 아직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 소송에 참가한 일부 소비자들이 "허위광고로 입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라"며 소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장진영 변호사(40ㆍ 36기ㆍ법무법인 강호)는 "단 한 명의 소비자라도 결과에 만족할 때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위원회의 레이더망에 걸린 사례는 해외 로밍한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과도하게 산정된 데이터통신요금이다. 자동적으로 e메일 수신내역을 업데이트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해당 기능을 꺼놓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로밍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통신사 측에서 고객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은 점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12명의 피해를 배상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최정민 변호사(40ㆍ35기ㆍ태안합동법률사무소)가 주심변호사로 나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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