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손보사 가격담합 전격 조사

공정위, 은행 이어 全금융권으로 확대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시중은행에 이어 2일 오전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료 담합 조사에 전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일 오전 10여개 손해보험사 및 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보험료 담합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1일 은행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시작됐다. 공정위는 각 손보사에 4~5명씩의 직원을 보내 손보사별로 조사 대상을 정해 대형사는 일반보험 위주로, 중소형사는 자동차보험 중심으로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사전 통보도 전혀 없이 조사를 시작해 자동차보험은 물론 일반ㆍ장기보험 등 전 상품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 역시 “조사 대상을 사전에 알리는 기존 정식 조사 때와는 달리 상품 관련 자료를 닥치는 대로 살펴보고 있어 이번 조사 목적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수차례 손보사들의 보험료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2001년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담합했다며 11개 손보사에 대해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2003년 12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인하했다가 원상회복한 데 대해서도 담합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1년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손보사들이 승소, 취소됐으며 2004년 건의 경우도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였음이 밝혀졌다. 손보사의 한 임원은 “이번 조사는 자동차보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상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어떤 문제가 지적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계는 은행과 거의 동시에 손보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됨으로써 이번 공정위의 칼날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공정위는 이전부터 금융권에 대한 조사방침을 시사해왔고 올해 초 금융권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3월 취임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겠다며 금융 분야를 한 예로 제시했는데 이번 조사가 그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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