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재산세를 물릴 수도 없고 입주전까지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빠져있는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권에 대해 재산세와 양도세를 일반 주택에 준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형평과세를 위해 분양권에 대해서도 과세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 건물, 주택, 항공, 선박 등 현행 세법의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있어 세금을 물지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부동산, 주식, 기타자산(골프회원권)과 함께 분양권도 포함돼있어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물리지만 엄연히 주택이 아닌 권리증인 만큼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경우는 3주택 보유자 중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정부는 주택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수도권 아파트 등을 파는 경우 양도차익의 60%(주민세 포함하면 66%)를 세금으로 물리는 중과세 제도를 올들어 도입했지만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입주전에 분양권을 팔면 3주택 보유자에대한 중과세 적용을 할수 없다.
그동안 부유층들은 이런 점을 노려 절세 차원에서 분양권 투자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은행 PB팀 소속 원종훈 세무사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권 매매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산세까지 물리게 되면 분양권 보유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에 대한 과세가 이처럼 취약한 이유는 분양권은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증이어서 성격이 다르게 취급된데다가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일반 아파트와 과세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하고 분양권에 대해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