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형제 폐지 권고로 논란 재점화 전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6일 사형제 폐지 권고를 내림에 따라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존치론자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피해자 및 가해자 생명의가치는 동일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사형폐지에 앞장서온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장 이영우(토마스) 신부는"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는 전혀 증명된 바 없으며 피해자 법 감정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범인을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 가족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해 "영국은 40∼50년 전 처음으로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아직도 국민 60%가 사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는 국민의 감정에의해 좌우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방향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석태 변호사도 "우리 나라가 6ㆍ25 전쟁과군사독재정권 등 격동의 시기를 겪어 감정적인 면에서 사형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 다가가고 있고 사회가 안정된 만큼 사형제 폐지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박선영(법대) 교수는 사형수라도 행형법이 추구하는 교화 목적과 현대법이 추구하는 사회와 조화를 위해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됐다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유 의원이 제안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서 더 나아가 가석방까지도생각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 각계 각층의 인사에게 심사를 맡기는 등 절차를 강화한다면 차차 논의해볼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영철 같은 흉악범에 대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며인간의 생명은 그 가치의 경중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부정할 때는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동국대 김상겸(법대) 교수는 "사형제가 범죄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는 몰라도 상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흉악범을 일벌백계 해서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때 자신의 생명을 존중받을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부정할 때는 예외로 두고 있다고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럽의 경우 과거 잔혹하게 사람을 태워 죽이고 가스실로 보내는 등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사형제를 폐지한 것으로 우리 나라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며 "사형제는 최후의 수단이며 필요악이다"고 말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재판 오류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런 오판은 극히 예외적이고 어떤 사건에도 있을 수 있는 경우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반박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도 과반수의 주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사형제를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현재 법 감정 상으로도 시기상조다"고 강조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은 "나날이 범죄가 흉악해지는 상황에서 사형제는 견제 장치로서 기능이 있는데 폐지한다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며 "사형제 폐지 이외의 다른 보완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심 가능성은 사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내부 지침을 강화해 보완하면 되고, 현실적으로 사형집행이 안되는 상황이므로굳이 국민의 법감정을 해쳐가며 사형제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