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수해 잦은 도시 하천유역 건축 제한

2008년 홍수관리구역 지정

수해가 잦은 도시의 하천 유역이 2008년부터 ‘도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구역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또 현재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하수도법 등으로 나뉘어진 홍수재해 관련 법들을 보완ㆍ연계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국토연구원 심우배 책임연구원은 15일 안양시 평촌 본원 강당에서 열린 도시홍수관리 세미나에서 ‘효율적인 도시홍수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에 이같이 건의했다. 건교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하천, 지방 1ㆍ2급 하천 가운데 도시를 관통하거나 도시에 인접한 하천을 도시홍수관리구역으로 정한다.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민관 도시홍수협의회를 구성해 우수유출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 도시하천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 구성, 하도개수, 주민대피체계 등 유역도시홍수관리계획을 추진한다. 또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구역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주택, 상가 등 지하공간에서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시 침수예보기준을 마련, 활용토록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재정과 지자체간 분담을 통해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심 연구원은 “기존의 관련 법규 보완만으로는 적절한 홍수대책 수립이 곤란하다”며 “일부 관련법을 보완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구체적인 유역도시 홍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절차, 지자체의 부담, 국가 보조, 홍수지도의 작성, 홍수예보시설 설치 등이 담긴다. 건교부는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특별법 제정작업을 벌여 내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경과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국내 홍수피해의 90%가 도시 지역에서 발생했고 피해규모는 연 평균 1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도시 지역의 피해가 이처럼 큰 것은 저지대에 인구 및 자산이 집중된 데다 도로포장 등으로 하천의 홍수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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