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결혼하고 이사하면 200만원 소득공제

결혼.이사비 100만원씩 공제… 최저 16만원 절세

"결혼하고 이사하면 20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맞아 신랑, 신부들이 간단한 서류만 챙겨 제출하면 결혼과 이사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나 장례,혼인을 치를 때는 각각 100만원씩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2천500만원은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를 말하기 때문에 전체 실질연봉이 2천500만원을 상회하더라도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이사, 장례, 혼인에 따른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부부 양쪽 모두에 공제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곱절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한다 해도 1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 맞벌이 부부는 두배인 32만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이사, 장례, 혼인 등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게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각 경우마다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준다. 따라서 이사비용이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며 이사를 여러번 했다면 매번 100만원씩 공제된다. 아울러 결혼, 이사, 장례 비용 전액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소득공제까지 받게 돼 실질적 혜택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지출이 만만치 않은 결혼비용과 신혼살림 구입 등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떼인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연말정산을 통해 상당부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때 주소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 장례의 경우엔 망자의 제적등본, 혼인의 경우엔 호적등본을 내야 하는데 장례비용은 망자가 소득공제희망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돼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