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30%차지… 휴가철 맞아 집중단속'휴가철 고속도로 갓길 주ㆍ정차 조심하세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갓길에 무심코 차를 세웠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30%가 갓길에서 발생할 정도로 갓길 주ㆍ정차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고속도로 등의 갓길 주ㆍ정차와 안전삼각대 미설치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30%는 갓길서 발생
안전조치 없이 고속도로 등 갓길에 주ㆍ정차를 했다가 뒤차에 받힌 사고는 지난해 1만5,209건이 발생, 전체 차대차 교통사고 18만5,907건의 8.18%를 차지했다. 사망은 195명, 부상자는 무려 2만8,855명이나 됐다.
휴가철을 맞아 집중 단속에 들어간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30%가 갓길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갓길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 안전경고 삼각대 휴대ㆍ설치는 필수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고장 등을 알리기 위한 안전경고 삼각대의 휴대를 의무로 하고 있다.
주ㆍ정차 할 경우 100미터 밖의 도로상에 설치하는 것도 강제 규정으로 위반시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운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안전삼각대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휴대를 안 하는 것은 물론 단속을 왜 당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이제까지 단속의 대부분은 계고장 발부에 그쳤다.
23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자동차 고장경험이 있는 운전자 633명 중 83.3%가 고장시 조치 방법으로 비상등을 점등했다고 대답했다.
이 외에 8.4%가 타이어, 먼지떨이개 등 다른 물건을 설치했으며 안전 삼각대를 설치한 경우는 2.8%에 불과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1.1%나 됐다.
▶ 선의의 피해자 방지해야
사고 빈발에는 불량 안전 삼각대의 범람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시속 60킬로미터에도 넘어져서는 안되며 사방 500미터 밖에서도 식별이 가능해야 하는 등 안전삼각대의 규격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교통시민연합 김경배 실장은 "도로 주행 중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경이 엄격한 단속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