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이 약한 당뇨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의 수술부위의 감염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의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17일 척추 수술을 받고 수술부위가 감염돼 피해를 본 김모(60)씨가 수술을 실시한 서울 청담동 W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백혈구의 기능 저하로 인해 감염에 쉽게 노출된다”며 “피고는 고혈당 소견이 나와 당뇨병이 의심되는 원고를 수술하면서 원고의 혈당조절을 소홀히 했음은 물론 수술부위의 감염을 막기 위한 무균 조작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평소 당뇨 증세가 있던 김씨는 지난 99년 W병원에서 왼쪽 다리 신경통을 치료하기 위해 척추 낭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가 감염되면서 부작용으로 양 눈을 실명하는 등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