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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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와 상관 없이 갑작스레 주가가 급등하는 투자위험종목들에 섣불리 투자했다간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투자위험지정종목 특징ㆍ주가추이 분석’에 따르면 주가 단기 급등으로 투자위험종목에 지정된 종목을 매수한 계좌들은 평균 10만원 이상의 손실(해당 종목의 투자위험지정 해제일 기준)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위험종목들이 기업가치보다는 수급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급등 뒤 급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가 오른다고 ‘묻지마’추격 매매에 나선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해를 본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위험종목들은 지정(5일간 주가 상승률 75%거나 20일간 150% 상승)된 뒤 60일이 지났을 때 평균 주가하락률은 32.9%에 달했고 250일 뒤에는 54.8%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종목들은 또 ▦낮은 유동성 ▦바이오 등 시장테마 관련 ▦경영권 변경 ▦적자기업 등의 특징도 보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유가증권시장 13개, 코스닥시장 10개 등 모두 23개 종목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지정 기간 중 개인투자자 매매비중은 9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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