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하남 "통상임금 확대 새 임단협부터 적용"

내주 노사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 부담 상당부분 덜 듯


지난해 12월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 '그럼 언제부터 판결대로 임금을 조정해야 하느냐'를 놓고 산업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즉시 해야 하는지, 임단협 등 이전 노사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전에 맺었던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임단협 체결 시점에서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 부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하남(사진) 고용부 장관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주에 노사 지도지침을 마련해 산업 현장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 지도지침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지도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침은 우선 대법원 판결대로 지급기간이 1개월을 넘어도 정기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로써 1개월(1임금지급기)을 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고용부의 기존 방침은 자연스레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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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협상의 유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노사 간 합의가 전제된 임협·임단협 등은 그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다만 임단협 시기가 오기 전에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임금 추가 부담도 대법원 판결 시점이 아닌 새로운 임단협 체결 시점에 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당 부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아울러 지방 관서에 임금체계 개편 지원단을 만들어 대법원 판결 관련 컨설팅을 해주고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은 다음달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를 거쳐 4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입법이 늦어질 경우에는 6월 말까지 고용부 자체적으로 현행 예규를 정비해 현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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