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금리미끼 불법수신 3배나 늘어

금감원, 90개사 고발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금리를 미끼로 불법 수신을 하는 행위가 급증, 금융감독당국이 검찰에 고발한 유사수신행위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저금리를 틈타 매일 고객이 맡긴 원리금을 타 갈수 있도록 하는 '일수 형식'의 유사수신행위가 부쩍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저금리 기조를 틈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유사수신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한 업체수는 90개사로 작년 같은 기간의 28개사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사실 확인중인 업체만도 30여개에 달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일수 형식의 유사수신 업체는 자금모집 목표액이 달성되면 투자금을 횡령해 잠적한다"며 "지난 두달여동안 이같은 유형의 신고가 10여건이나 접수돼 사법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E사는 투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 고액의 배당을 해주겠다며 330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매일 6만원씩 70일간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종전에는 유사금융업체가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매월, 또는 매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했으나 최근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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